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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Vietnam 건강식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합법성
그리고 실체적인 사항이 한국 공식적인 기관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류를 바탕으로 베트남 보건부(DAV)에서 검사, 확인 과정을 거처서
베트남으로 수입 통관이 되고 현지에서 합법적인 판매를 하게 됩니다.
02. 영사합법화 절차
1. 영문본 번역
2. 번역서류 공증
3. 재외동포청 영사 확인
4.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확인 인증
한국에서 영사 합법화를 위한 기본 서류
1.영문사업자등록증
2.인감증명서
3.위임장 3종 (재외동포청용, 위임장 공증용, 베트남대사관용)
03. 필요 서류
1. 자유 판매 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2. 제품 성분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t
3. 제품 사양서, 분석 증명서 Specification of product, Certificate of Analysis(new) (sample참조)
4. 샘플 테스트 결과 서류 (베트남 보건부에서 진행)
5. 상품 라벨에 대한 번역 공증
6.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서
7.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
8. 위임장(LOA) - 제조,판매업체가 베트남 수입업자에게 판매 위임
9. 샘플 (액체일 경우 300~400ml, 고체일경우 300~400g)
04. 비용 및 기간
비용은 법무 공증, 한국 영사합법화, 베트남대사관 영사합법화, 번역, 각종서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식적인 인지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통합해서 비용을 책정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따로 따로 인허가가 진행이 됩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한국 영사합법화 1주이며
베트남에서의 인허가 등록 기간은 일반식품인 경우 대략 6개월 ~ 8개월 정도 소요되고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인허가 소요 기간이 약 6개월 ~ 8개월 소요 됩니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보조제로 제품이 구성 되어야 하며 제약의 경계를 넘어서면
인허가 등록이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05. 인허가 서류 견본









